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응형

 

1. 국가장학금 종류 구분

국가장학금은 크게 I유형, II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 I유형: 소득분위 기준으로 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 II유형: 각 대학 자체 기준에 맞춰 추가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 3명 이상 가구 대상

2.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 1학기·2학기 각각 신청해야 함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이 규칙 때문에 매년 조회수 폭발)
  •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려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서’ 제출 필요

3. 202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매년 11~12월 사이 1학기 1차 신청 시작 / 5월 전후 2학기 1차 시작)

  • 1학기 1차 신청: 2024년 11~12월경 (약 3~4주)
  • 1학기 2차 신청: 2025년 2월 중
  • 2학기 1차 신청: 2025년 5월 전후
  • 2학기 2차 신청: 2025년 8월 중

정확한 날짜는 한국장학재단 공지에서 매년 확정된다.


4.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간편인증/인증서)
  • 학적·계좌·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후 서류·가구원 동의 확인

신청 링크: 한국장학재단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2) 앱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장학금·대출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다.


5. 제출서류

대부분의 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제출 처리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 가족관계 변동 있는 경우
  • 부모 해외 체류·이혼·별거 등으로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정보가 불일치할 때

서류 제출은 신청 후 약 7일 이내 업로드해야 하며, 마감일 직전에는 제출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수 절차다.

  • 필요 대상: 부모(부·모), 배우자
  • 부모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동의는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함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동의 가능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소득분위 산정이 시작된다.


7. 소득분위 산정

소득분위는 공공기관의 소득·재산·부채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약 4~6주 소요된다.

  • 0~1분위: 최대 지원
  • 2~3분위: 상당 수준 지원
  • 4~6분위: 등록금 일부 지원
  • 7~8분위: 지원금 축소
  • 9~10분위: 대부분 지원 제외

소득분위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8. 지원금 규모

  • 최대 지원금: 등록금 범위 내 실지급 기준
  • I유형 기준 1분위는 등록금 전액까지 가능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추가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실지급액이 없을 수 있다.


9.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인데 2차에 신청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 필수. 2차 신청 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서’ 제출 필요.

휴학 중이어도 신청해야 하나?

휴학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복학 이후 다음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 사실 증빙(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가구원 동의 대체 가능.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은 대부분 중복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초과 지급은 불가.


10. 핵심 요약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반 장학금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가구원 동의 필수
  • 소득분위 산정 후 지원금 결정
  • 등록금 범위 내 실지급액 기준 지급

신청링크: https://www.kosaf.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