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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교사였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이라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학교와 사회 전체의 보호체계, 그리고 형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사건의 시작
사건은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친 1학년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 교사에게 불려 들어갔다. 피고인은 “책을 주겠다”고 말하며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 범행은 교사 개인의 사적인 불만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적인 요소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 과정과 판결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0월 20일, 피고인 명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7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보호 의무를 가진 위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이 유지된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사형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을 “공적 책임을 가진 교사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파장이 극심하다”며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컸다. 언론들은 “학교라는 신뢰의 공간이 무너졌다”고 보도하며, 아동 보호 체계와 교직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성명을 냈다. 또한 ‘교사 검증 절차 강화’, ‘심리상담 및 인성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건 이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신원검증 및 심리상태 점검 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건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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