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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은 남 일 같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얼마 전 직장 동료 한 명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카메라 찍힌거같아. 과태료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내가 받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이라 “혹시 나도 모르게 위반한 적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직접 도로교통법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검색만 하고 넘어가기 아쉬워 이렇게 블로그 글로까지 남기게 되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왜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셀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주변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도로가 여기에 포함되고, 구역 안에서는 제한속도 하향, 불법 주정차 금지, 신호 준수 강화 등 각종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호 하나, 속도 조금만 잘못 지켜도 처벌 수위가 높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먼저 동료가 실제로 걸린 케이스, 신호위반부터 보자.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했는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 벌점’으로 나뉜다.
- 무인 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경찰의 현장 단속 →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 부과
2025년 기준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승용차 기준) | 벌점 |
|---|---|---|
| 신호위반 – 무인단속 (과태료) | 140,000원 정도 | 없음 |
| 신호위반 – 현장단속 (범칙금) | 120,000원 정도 | 벌점 15점 |
지역이나 단속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보다 거의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번 실수로 끝나는 금액이 아니라, 벌점까지 같이 들어오면 면허 정지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다음은 많은 운전자들이 “설마 이 정도로?” 하고 당황하는 속도위반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20km/h로 더 내려간 곳도 있어서 표지판 확인이 필수다.
2025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차의 과속 과태료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승용차) |
|---|---|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 초과 | 70,000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0,000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0,000원 |
| 60km/h 초과 | 160,000원 |
현장 단속으로 걸리면 범칙금 + 벌점이 함께 들어가는데, 같은 구간이라도 과태료보다 조금 낮은 금액 + 벌점 15~120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30km 구역에서 55km로 달렸다면 ‘25km/h 초과’라서 20~40km/h 구간에 해당되고, 과태료 기준으로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금만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숫자가 꽤 무겁게 나온다.
4. 실제 내 동료 이야기, 그리고 내가 느낀 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직장 동료는 출근길에 학교 앞 사거리에서 노란불이 깜빡이길래 “지금 멈추면 뒤차랑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통과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찍혀 있었고, 벌점까지 더해지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바로 내 운전 습관을 떠올렸다.
- 노란불일 때 ‘조금만 더 가자’고 밟던 순간들
- 스쿨존인데도 뒤차 눈치 보면서 40km 가까이 달렸던 기억
결국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과태료가 얼마냐”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나 포함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진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키자”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다.
5. 마무리 –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
정리해보면,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14만 원 안팎, 현장단속 시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초과 속도에 따라 7만~16만 원까지 과태료, 범칙금 + 벌점 가능
물론 정확한 금액은 단속 당시 상황, 차량 종류,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와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과태료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아이 한 명의 생명을 얼마나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다. 나도 이 글을 쓰면서, 스쿨존 표지판이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기로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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