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세입자에게서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13년째 된 보일러였으니 수명이 다 된 것도 있었지만, 막상 교체를 하려니 고민이 생겼다. “이런 경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지?” 임대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생긴다. 보일러, 수도, 도배, 장판 등 고장이 났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집주인이 책임지고, 어디서부터 세입자 부담인지 알아두면 훨씬 깔끔하다. 1. 기본 원칙 — 집주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즉,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노후나 자연적인 마모로 고장 난 경우, 그건 집주인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