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준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관련 내용도 같이 확인하게 됐는데, 예전과 비슷하겠지 싶었던 제 생각과 달리 놓치면 아쉬운 항목들이 꽤 있더군요. 저처럼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간병비 공제 대상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비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병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입원 중 고용된 간병인
- 병원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간병 지원 서비스 이용
- 개인 고용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가족 중 병원에 장기 입원한 분이 있다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도 꼭 함께 챙겨보세요.
2. 월세 세액공제 상한 인상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제를 못 받았던 분들도 이번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의 10~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월세로 살고 있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3. 고령자·장애인 카드공제 한도 증가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이 대상자들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가족공제 대상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도 공제 대상이 되니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화 확대
간소화 자료 자동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 간병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 일부 기관은 자료 연동이 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들 기관의 자료까지 자동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일이 영수증 챙기고, 누락된 항목을 수동 입력해야 하는 수고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도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꼭 한번 검토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동 수집이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개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월급명세서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고, 추가 공제 항목도 제안해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동 입력 없이 실제 내 급여 자료를 반영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사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무리: 올해는 반드시 ‘미리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매년 비슷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지만, 올해는 간병비부터 월세, 카드공제까지 변화된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엔 공제 대상이 아니던 항목들이 새로 포함되거나, 공제 한도가 인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되지만, 그 전에 미리 ‘미리보기 기능’으로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소득공제 자료는 지금부터라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왜 이렇게 적지?”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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