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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6)
싱크대 냄새 역류 원인과 해결법 — 집 안이 하수구 냄새로 찰 때

주방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역한 냄새, 하수구를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 원인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 오늘은 싱크대 냄새 역류의 원인과 해결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한다. 1. 배수트랩의 물이 마른 경우싱크대 하단에는 ‘배수트랩’이라는 U자형 배관이 있다. 여기에 항상 일정량의 물이 차 있어야 냄새를 차단하는데,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공기 순환이 많으면 물이 증발한다. 물이 마르면 하수 냄새가 그대로 역류한다.일주일에 한 번은 싱크대에 물을 2~3분 흘려보내기건조한 날엔 컵 물 한 잔 정도 보충해두기2. 고무패킹(트랩캡) 손상싱크대 하단 배관과 배수구 사이에는 고무패킹이 있다. 오래되면 틈이 생기거나 헐거워져 냄새가 새어나온다. 싱크대 밑장을 열어보면 쉽게 확인 가능하..

카테고리 없음 2025. 11. 12. 21:21
전세 계약서 특약으로 넣어두면 좋은 문구 TOP5

전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표준계약서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분쟁은 특약 한 줄의 유무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세 특약 문구 5가지를 소개한다. 1. 보일러·수도 등 주요 설비 수리비 관련 문구“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설비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한 문장으로 대부분의 수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2. 원상복구 범위 명시“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변색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벽지나 장판 관련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조항이다. 햇빛 변색이나 가벼운 스크래치는 면책됨을 명시하자. 3. 반려동물 관련 조항“반려동물 사육 시, 계약 시 미리 고지하며 추가 오염..

사는이야기 2025. 11. 12. 21:19
겨울철 난방비 절약 루틴 — 한 달 5만 원 아끼는 현실 꿀팁

매년 겨울만 되면 공포처럼 찾아오는 난방비 고지서. 온도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난방비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실제 가정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난방비 절약 루틴을 소개한다. 1. 보일러 온도 ‘23도 이하’로 유지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약 7% 감소한다. 24~25도로 두면 따뜻하긴 하지만 가스비 폭탄의 시작이다. 22~23도로 설정해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올려주는 게 핵심이다. 밤에는 외출 모드로 두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순환을 유지해 동파도 방지된다.2. 창문 단열 필름과 커튼은 필수외풍이 심한 창문 주변에서 새는 열기가 전체 난방 효율을 떨어뜨린다. 단열 필름이나 문풍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열 손실의 30..

사는이야기 2025. 11. 12. 21:16
보일러 동파 방지 꿀팁 5가지 — 올겨울 배관 터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겨울이 다가오면 늘 신경 쓰이는 게 있다. 바로 보일러 동파다. 한밤중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배관 속 물이 얼어 터지고, 다음날 아침엔 집 전체가 난방 불가 상태가 되곤 한다. 수리비는 기본 수십만 원, 심하면 벽을 뜯어내야 하는 대공사가 된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악몽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오늘은 보일러 동파를 막는 실전 꿀팁 5가지를 정리해본다. 1. 외출할 때도 반드시 ‘외출 모드’로 두기겨울철 장기간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건 가장 흔한 실수다. 외출 중에도 배관 안에는 여전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난방이 꺼진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배관 속 물이 바로 얼어붙는다. 이때 팽창한 얼음이 배관을 터뜨리면 ‘동파’가 발생한다.따라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

오늘의이슈 2025. 11. 12. 20:54
전세집 수리비, 어디까지 집주인 부담일까?

며칠 전 세입자에게서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13년째 된 보일러였으니 수명이 다 된 것도 있었지만, 막상 교체를 하려니 고민이 생겼다. “이런 경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지?” 임대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은 의외로 자주 생긴다. 보일러, 수도, 도배, 장판 등 고장이 났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집주인이 책임지고, 어디서부터 세입자 부담인지 알아두면 훨씬 깔끔하다. 1. 기본 원칙 — 집주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즉,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노후나 자연적인 마모로 고장 난 경우, 그건 집주인의 책임이다...

사는이야기 2025. 11. 12. 20:52
보일러 지원금 받고 보일러 교체하세요. 보일러 지원금 총정리!!

얼마 전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설치된 지 13년이 된 보일러였으니 노후된 탓도 있었지만, 전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보일러라 세입자에게 “당신 책임이니 고쳐라”라고 하기도 애매했다. 결국 나는 임대인 입장으로 내 돈 내산 보일러 교체를 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보일러 교체 지원금 제도였다. “이런 게 있었다고?” 싶은 마음으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본다.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이란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고..

사는이야기 2025. 11.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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